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8-30
- 의견제출 마감
- 2013-10-09
- 공포
- 2013-12-04
- 시행
- 2013-1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지방공사의 타 법인 출자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투자 절차를 강화하고 지방공사에 이익금이 발생한 경우 이익배당에 앞서 사채(社債) 상환을 위한 감채적립금을 우선 적립하는 내용 등으로 「지방공기업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1852호, 2013. 6. 4. 공포, 2013. 6.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공사의 타법인 출자 또는 신규투자 절차 강화안 제47조의2, 제58조의2
타당성검토 및 의회승인의 대상이 되는 신규투자의 범위(광역은 200억원, 기초는 100억원 이상)를 정하고 사업타당성검토 전문기관의 요건 및 검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나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대상?시기 규정안 제57조의5
수립대상을 주택·토지개발사업 및 궤도사업(도시철사업 포함)을 추진하는 공사로 정하고, 수립시기를 매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함
- 다공사의 감채적립금 적립기준 마련안 제61조
이익금 발생 시, 배당에 앞서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금액의 10분의 5 이상을 감채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의무화함
- 라공사채 발행한도 축소안 제62조
도시개발공사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주택·토지개발사업의 공사채 발행한도액을 기존 순자산의 600%에서 400%이내로 축소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공사의 타법인 출자 또는 신규투자 절차 강화(안 제47조의2, 제58조의2)
- 타당성검토 및 의회승인의 대상이 되는 신규투자의 범위(광역은 200억원, 기초는 100억원 이상)를 정하고 사업타당성검토 전문기관의 요건 및 검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대상?시기 규정(안 제57조의5)
- 수립대상을 주택·토지개발사업 및 궤도사업(도시철사업 포함)을 추진하는 공사로 정하고, 수립시기를 매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함
다. 공사의 감채적립금 적립기준 마련(안 제61조)
- 이익금 발생 시, 배당에 앞서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금액의 10분의 5 이상을 감채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의무화함
라. 공사채 발행한도 축소(안 제62조)
- 도시개발공사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주택·토지개발사업의 공사채 발행한도액을 기존 순자산의 600%에서 400%이내로 축소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9-02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12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12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7-11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30
- 예고 종료2013-10-09
- 공포2013-12-04
- 시행2013-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