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9-03
- 의견제출 마감
- 2013-10-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내외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을 일정기간(‘12. 11. 1 ~ ’13. 10. 31) 동안 완화하였던 것을 1년(‘13. 11. 1 ~ ’14. 10. 31)유예함으로써 관광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 가관광진흥법 등록기준 완화시행령 제5조
1) 특색있고 개성있는 휴양형 숙박시설 육성을 위해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객실을 30실에서 20실로 완화
2) 다양한 관광시설 확충을 위해 전문휴양업 중 농어촌 휴양시설의 재배지 또는 양육장의 면적요건을 폐지
3) 다양한 관광시설 확충을 위해 전문휴양업 중 온천장 등록 개별기준 중 실내수영장 확보 요건을 폐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관광진흥법 등록기준 완화(시행령 제5조)
1) 특색있고 개성있는 휴양형 숙박시설 육성을 위해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객실을 30실에서 20실로 완화
2) 다양한 관광시설 확충을 위해 전문휴양업 중 농어촌 휴양시설의 재배지 또는 양육장의 면적요건을 폐지
3) 다양한 관광시설 확충을 위해 전문휴양업 중 온천장 등록 개별기준 중 실내수영장 확보 요건을 폐지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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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03
- 예고 종료2013-10-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