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9-09
- 의견제출 마감
- 2013-10-21
- 공포
- 2014-01-17
- 시행
- 2014-01-1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환경기술개발사업을 비정상적으로 수행한 경우 제재규정 마련, 신기술 인증· 검증 관련 제도 개선 및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는 것을 내용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개정(‘13.7.16)됨에 따라 신기술 및 검증기술 사후평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신기술 및 검증기술의 사후평가와 그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6조의3
– (사후평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성능, 경제성, 활용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2월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 (결과 공표) 환경부장관은 사후평가 결과를 관보에 게재하고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 나악취방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술진단 대상시설*에 악취 배출시설을 추가안 제9조제1항제5호
- 다녹색기업 재지정 심사에 필요한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재지정을 신청하는 시점을 변경하는 등 심사절차를 일부 변경함(안 제33조의5)안 제33조의5
– 녹색기업(‘12년 201개소) 재지정 심사절차에 3∼6개월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재지정 신청일을 만료일 “3개월 전”에서 “6월 전”으로 3개월 앞당김
– 녹색기업 지정 만료일이 경과했음에도 재지정 심사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에는 녹색기업 지정이 유효하다는 조항 삭제
- 라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현재 1개)에 표시하는 환경성 정보의 종류를 신설안 제37조의2
생태계, 토양, 수질, 수자원, 대기질, 기후변화, 폐기물, 자원 순환, 자원 소모, 인체 건강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신기술 및 검증기술의 사후평가와 그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6조의3)
- (사후평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성능, 경제성, 활용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2월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 (결과 공표) 환경부장관은 사후평가 결과를 관보에 게재하고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나. 악취방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술진단 대상시설*에 악취 배출시설을 추가(안 제9조제1항제5호)
다. 녹색기업 재지정 심사에 필요한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재지정을 신청하는 시점을 변경하는 등 심사절차를 일부 변경함(안 제33조의5)
- 녹색기업(‘12년 201개소) 재지정 심사절차에 3∼6개월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재지정 신청일을 만료일 “3개월 전”에서 “6월 전”으로 3개월 앞당김
- 녹색기업 지정 만료일이 경과했음에도 재지정 심사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에는 녹색기업 지정이 유효하다는 조항 삭제
라.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현재 1개)에 표시하는 환경성 정보의 종류를 신설(안 제37조의2)
* 생태계, 토양, 수질, 수자원, 대기질, 기후변화, 폐기물, 자원 순환, 자원 소모, 인체 건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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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09
- 예고 종료2013-10-21
- 공포2014-01-17
- 시행2014-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