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9-16
- 의견제출 마감
- 2013-10-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농수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규정을 신설하는「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8.13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인증기관에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시스템 등을 통한 농지 정보 확인으로 대체 □ 농수산물 및 농산가공품에 대한 검정결과 유해물질이 잔류허용기준 등을 초과할 경우에 대한 세부 조치사항 마련제128조의2제1항, 2항, 3항 및 제4항
- ○
유해물질이 시간경과에 따라 분해·소실되는 정도에 따라 농수산물 및 농산가공품에 대한 판매금지, 용도전환 또는 폐기 명령
- ○폐기 또는 판매금지 처분 등을 받은 생산자 등은 처분내용을 조치한 후 그 결과를 검정기관에 통보토록 규정
- ○
지정 검정기관은 검정결과 폐기 또는 판매금지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인적사항 및 처리의견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통보
- ○기타 검정결과에 대한 조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 고시로 정함 □ 생산자 등이 검정기관의 폐기 또는 판매금지 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보 공개 조치제128조의3 제1항 및 2항
- ○공개내용(미이행자, 주소, 품목, 미 이행내역 등) 규정
- ○공개기간(12개월) 및 방법(홈페이지 공개) 규정 □ 별지 73호서식(검정 신청서) 개정
-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를 위해 검정 신청서에 수거지(재배지), 면적/보유물량, 소유자 등에 대한 자료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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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16
- 예고 종료2013-10-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