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9-29
- 의견제출 마감
- 2016-11-08
- 공포
- 2016-12-30
- 시행
- 2017-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440호
개정이유 — 이력관리 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각 부처간 정책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별(농식품부, 해수부, 식약처) 상이한 형태의 로고 디자인을 일원화하고, 지리적표시 등록 심의의 공정성 확보 및 효율성 강화 등을 위해 절차 개선 및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 가이력관리 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각 부처간 정책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농산물 이력추적로고를 원형으로 일원화안 별표 12 제1호가목⋅나목, 제2호 가목
- 나상표법 시행령 전면개정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서류가 상표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상표법 시행령 제5조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안 제56조제1항
- 다지리적표시 등록심의시 현지 확인 관련 규정 정비안 제56조제4항 삭제, 제56조의2 신설
- 라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서류 및 표시방법 정비안 제56조제1항제4호, 안 별표 15 제3호·제4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산물의 이력추적 로고를 통합하고 지리적표시 등록 절차와 표시 방법을 개선하여 생산자의 편의를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이력관리 로고 디자인 통일
소비자가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농식품부, 해수부, 식약처가 각각 사용하던 이력추적로고를 원형으로 하나로 합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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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6조제1항
변경 전
유명 특산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변경 후
해당 특산품의 유명성과 역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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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이 시행될 당시 기존 규정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표지를 사용하던 사람은 바뀐 규정에 따라 표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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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표시
특정 지역의 기후, 토양 등 지리적 환경과 그 지역의 전통적인 생산방식에 의해 형성된 품질이나 명성이 인정되는 농수산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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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품질관리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442호(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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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29
- 예고 종료2016-11-08
- 공포2016-12-30
- 시행201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