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10-07
- 의견제출 마감
- 2013-11-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농산물품질관리사를 운용하는 사업자에 대한 자금지원의 근거와 해당 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한편, 수산물 분야에도 농산물품질관리사에 상응하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8.13)됨에 따라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업무와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항,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교육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수산물의 생산 및 수확 후의 품질관리기술 지도
- ○수산물의 선별ㆍ저장 및 포장 시설 등의 운용ㆍ관리
- ○수산물의 선별ㆍ포장 및 브랜드 개발 등 상품성 향상 지도
- ○포장수산물의 표시사항 준수에 관한 지도
- ○수산물의 규격출하 지도 □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교육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134조의3 신설
- ○신규 자격 취득자
- ○농수협, 농어업법인, 산지·소비지 유통시설, 도매시장, 공판장, 종합유통센터 등에 신규 채용된 자
- ○
농수협, 농어업법인, 산지·소비지 유통시설, 도매시장, 공판장, 종합유통센터 등에 채용되어 최근 2년 이내 교육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교육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134조의4 신설
- ○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실시기관이 실시하고, 원격교육으로 그 과정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함.
- ○
교육실시기관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이수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교육 실시 결과를 다음 해 1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을 받는 자가 부담하도록 함. □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증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안 제135조의2 신설
- ○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자는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응시원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자격시험의 수수료*는 제1차시험 2만원과 제2차시험 3만3천원으로 함. * 농산물품질관리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제1차시험 2만원, 제2차시험 3만3천원) □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서식에 관한 사항안 제136조의2 신설
- ○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증, 자격증 발행대장 및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의 서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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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07
- 예고 종료2013-11-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