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1-04
- 의견제출 마감
- 2019-12-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436호
개정이유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6540호, 2019.8.27. 공포, 2020.2.28. 시행)됨에 따라 검정방법, 검정항목, 검정기관 지정기준, 농산물 검정수수료 항목에 품종 추가 및 검정기관 지정신청서를 정비하고, 우수관리인증 변경신고 항목 및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과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표시, 우수관리인증 인증기관 우수관리시설 등의 지정 취소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농산물 등급을 표시하는 농산물 검사표시인을 일반인들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개선하고 기타 법 개정에 따른 위임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임
- 가우수관리인증 변경신고 항목 및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7조 · 안 제19조
1) 우수관리인증 후 ‘수확 후 관리시설’을 변경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변경신고 대상에 추가(안 제17조)
2)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이 필요한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도록 개정(안 제19조)
- 나우수관리인증 농산물 표시방법, 우수관리인증·인증기관·우수관리시설 등의 지정 취소 규정 정비별표 1, 별표 2, 별표 4 별표 6
1) 인증농산물 표지도형 색상으로 ‘검은색’을 추가하고, 산지·품종·생산연도 등 표시를 위해 준용하는 관련 규정 명확화(별표
1)
2) 우수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처분기준을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처분할 수 있도록 개정(별표 2, 시행령(별표
1) 개정안과 동일)
3)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취소 사유 중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한 ‘인증 절차 및 방법’ 위반 및 법 제8조제1항, 제12항제1항에 따라 인증사업자, 우수관리시설에 대해 처벌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인증기관을 행정처분 할 수 있는 규정 마련(별표
4)
4) 인증기관, 인증시설의 불명확한 취소 사유 삭제(별표 4, 별표 6)
- 다농산물 등급 등을 표시하는 ‘농산물 검사표시인’을 일반인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개선별표 22
- 라검정항목법 제98조
에 ‘품종’이 추가됨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
1)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규칙 제128조(검정방법)에 ‘품종’ 추가
2) 검정항목·검정기관 지정기준에 품종을 추가하며 검정실의 면적을 완화하고 검정인력의 자격기준 개선(별표 30, 별표
31)
3) 농산물 검정수수료 항목에 품종을 추가하고 ‘검정기관 지정신청서’를 개정 사항에 맞게 수정(별표 33, 별지 제75서식)
- 라기타 법 개정에 따른 위임 조항 수정안 제21조, 제21조의2, 제24조의2, 제25조, 제47조,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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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04
- 예고 종료2019-12-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