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1-23
- 의견제출 마감
- 2020-03-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20호
개정이유 — 농산물검사관·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대여 금지 및 위반시 처벌규정 마련과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4년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내용으로「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6781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됨에 따라, 검정기관 갱신을 위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농산물검사관 자격 취소 사유 및 갱신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검정기관 갱신을 위한 절차 규정 마련안 제130조의2
- ○
검정기관 갱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고, 갱신 기준 등은 규칙 제130조 준용
- 나농산물검사관 자격 취소 규정 추가안 별표21
-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자격 취소’ 규정 신설법 제83조제1항제3호 개정 사항 반영
-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자격 취소 규정 신설법 제83조제1항제4호 개정 사항 반영
- 다검정기관 지정수수료 항목에 ‘갱신’ 추가안 별표33
- 라‘검정기관 지정신청서’에 ‘갱신’ 항목을 추가하고별지 제75호 서식
, ‘검정기관 지정서’에 ‘유효기간’ 설정(별지 제77호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농산물검사관의 자격증 대여를 금지하고, 검정기관의 유효기간과 갱신 절차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검정기관 갱신 제도 도입
소관 부처는 검정기관이 지정된 후 4년간의 유효기간을 갖고,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신청하면 갱신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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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0조의2(검정기관의 갱신 절차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99조제5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다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검정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75서식의 검정기관 갱신 신청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갱신 기준 등은 제130조를 준용한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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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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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준용
어떤 사항에 대해 직접 규정은 없지만, 유사한 다른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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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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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23
- 예고 종료2020-03-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