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9-16
- 의견제출 마감
- 2013-10-28
- 공포
- 2014-01-28
- 시행
- 2014-01-3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11988호, ‘13.7.30. 공포) 개정에 따라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한 판매 및 광고 등의 제한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여 어린이에게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고 카페인으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 가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제한·금지 등안 제7조
1) 카페인을 과잉 섭취할 경우 어린이의 성장발육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고카페인 함유식품에 대한 판매 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학교,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함.
3)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함으로써 카페인으로부터 어린이 건강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됨.
- 나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광고시간의 제한 등안 제7조의2
1) 카페인을 과잉 섭취할 경우 어린이의 성장발육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고카페인 함유식품에 대한 광고 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일정 시간동안(오후 5시~7시) 텔레비전방송 광고를 금지하거나,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중간 광고를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 어린이의 잘못된 식생활 습관을 조장하는 텔레비전 광고를 제한하거나 금지함으로써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에 기여할 것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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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16
- 예고 종료2013-10-28
- 공포2014-01-28
- 시행2014-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