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9-25
- 의견제출 마감
- 2013-10-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우편사업의 경영 효율화를 위하여 기능과 조직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우정사업본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2013년 소요정원으로 확정된 인력 10명(4급 1명, 5급 2명, 연구사 7명)을 증원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기능 및 기구의 재편
1)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한 범정부적인 창조경제 추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영총괄담당관에 관련 기능을 신설함.
2) 우체국사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우편사업단의 우편정책과 및 물류총괄과로 이원화되어 있는 창구망 정책업무를 경영기획실로 이관하고 창구망기획담당관을 신설함.
3) 물류망 개편 및 우편소통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우편사업단의 물류총괄과, 집배운송과, 우편정보기술팀의 기능을 조정하여 물류기획과와 우편집배과로, 성과관리와 정보화 기능의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성과관리팀과 정보화정책팀을 통합하여 경영성과정보팀으로, 우편신사업 개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포사업팀을 우편신사업과로, 예금사업단의 준법위험관리팀의 준법지원기능을 감사담당관으로 이관하고 예금위험관리팀으로 각각 재편함.
4) 부서의 기능 증감 조정을 반영하여 우편사업과를 국내우편과로, 보험사업과를 보험사업팀으로, 보험심사과를 보험개발심사과로 각각 변경함.
5) 개방형 직위를 “인천 중구·연수구·동구·웅진군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4급우체국의 국장, 부산해운대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4급 우체국의 국장, 대전 서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4급 우체국의 국장, 광주 광산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4급 우체국의 국장, 대구 중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4급 우체국의 국장”을 추가함.
- 나기능 신설에 따른 정원 조정
1) 2013년 소요정원으로 기 확정된 우체국 신설 인력 3명(4급 1명, 5급 2명)과 기록물 관리 인력 7명(연구사) 등 총 10명을 증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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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25
- 예고 종료2013-10-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