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9-30
- 의견제출 마감
- 2013-10-16
- 공포
- 2013-12-06
- 시행
- 2013-12-0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안전행정부가 금융위원회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본시장조사단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4급 1명, 5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적 정부 3.0 추진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담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함에 따라, 이를 직제 시행규칙에 반영코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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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30
- 예고 종료2013-10-16
- 공포2013-12-06
- 시행2013-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