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4-16
- 의견제출 마감
- 2025-05-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부공고제2025-123호
개정이유 — 보훈관서에서 보훈특별고용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추천을 받은 날부터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통보해야 하는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1개월로 완화하는 등의 법령 개정사항(대통령령 제34998호, 2024. 11. 12., 일부개정, 2025. 1. 1.시행)을 반영하는 한편, 교육지원 대상자 사립대학 수업료 등의 지급방식이 국고보조에서 기타 보전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서식명 및 서식에서 국고보조 관련 용어를 삭제하고 취업 및 교육관련 신청서 제출기관 및 증명서 발급기관의 현행화 등 현행 서식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가‘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서식명 정비안 제12조의2제1항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
- 나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자 중 고용할 사람을 통보하는 기한을 1개월 이내로 개정별지 제14호서식
- 다‘대학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및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서식명 및 서식 내용 개정안 제10조 및 제10조의3, 별지 제8호 및 제9호의3서식
- 라신청서 제출기관 및 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추가 등 기타 서식 미비사항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5·18민주유공자 취업·교육지원 신청서 서식을 시행령 개정에 맞춰 고치고, 수업료 지급 서식에서 '보조금' 표현을 없애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보훈특별고용 통보 기한 반영
보훈관서가 보훈특별고용 대상자를 여러 명 추천하면,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고용할 사람을 골라 알려야 하는 기한이 있어요.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4998호)에 따라 이 기한이 10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늘었고, 이를 별지 제14호서식에 반영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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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보조금 지급신청서 등)
변경 전
조문 제목이 '보조금 지급신청서 등'이고,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성적통지서는 별지 제8호서식 또는 제9호서식에 따름
변경 후
제목을 '대학수업료등 지급 신청서 등'으로 바꾸고, 본문의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대학수업료등 지급 신청서'로 고침(나머지는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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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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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을 실제로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장관이 정한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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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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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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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16
- 예고 종료2025-05-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