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10-14
- 의견제출 마감
- 2013-11-25
- 공포
- 2013-12-30
- 시행
- 2014-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법률 제12043호, ’14. 1. 1. 시행)에서 위임한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율 및 확정일자 부여와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변화된 경제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 가확정일자부 작성 및 정보제공의 범위, 수수료 등 규정안 제4조~제7조
1) 확정일자부 기재사항을 ‘확정일자 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임차인 임대인의 인적사항, 차임 보증금, 임대차목적물, 임대차기간,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 번호 앞 6자리’로 규정
2)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해당 주택의 임대인 임차인, 주택소유자, 해당 주택 및 그 대지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권리자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위에 준하는 자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함
3) 정보제공의 범위를 해당주택의 당사자는 ‘확정일자부에 기재된 사항 중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전부’를, 그 외의 이해관계인과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차목적물,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임대차기간’으로 규정
4) 수수료에 관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되, 공증인의 경우에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5) 그 밖에 확정일자부 작성방법, 부여시 확인사항, 해당 주택 및 그 대지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권리자의 범위, 정보제공요청방법 등에 관하여 법무부령으로 위임
- 나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율을 정함(안 제9조)안 제9조
1) 법 제7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연 1할’로, 법 제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에 곱할 배수’를 ‘4배수’로 함
- 다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과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 조정안 제10조, 제11조
1)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서울 9,500만원, 수도권 등 과밀억제권역 8,000만원, 광역시 6,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4,500만원으로 함
2)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를 서울 3,200만원, 수도권 등 과밀억제권역 2,700만원, 광역시 2,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1,500만원으로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2-21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5-11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9-29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9-18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5-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14
- 예고 종료2013-11-25
- 공포2013-12-30
- 시행201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