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10-15
- 의견제출 마감
- 2013-11-25
- 공포
- 2013-12-30
- 시행
- 2013-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유재산법 개정규정(’13. 12. 19일 시행 예정)으로 공무원 및 정부기업 종사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국유재산(이하 ‘공무원 주거용 재산’이라 한다)의 구분(행정ㆍ일반재산) 기준이 명확해짐에 따라, 향후 동 재산의 특성을 감안하여 총괄청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별도 기준의 마련 근거를 명시하는 한편, ’13. 6. 5일 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보존 부적합 국유재산 정리 및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보존 부적합 국유지의 매각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상 관련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 가
공무원 주거용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필요한 별도 기준 마련 근거 명시 국유재산법 개정규정(’13. 12. 19일 시행 예정)으로 공무원 주거용 재산의 구분(행정ㆍ일반재산) 기준이 명확해짐에 따라, 향후 동 재산에 대하여 그 특성 등을 감안하여 총괄청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별도의 관리ㆍ처분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명시
- 나국유지 수의 매각 가능 기준 완화
1) 사유(私有) 건물로 점유 중인 국유지에 대하여 해당 점유자에게 수의로 매각할 수 있는 점유일 기준을「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3. 7. 16일 공포, ’14. 1. 17일 시행 예정)에 의한 위법건축물 양성화 대상 기준 일자와 일치시켜 완화(’03. 12. 31일 이전 → ’12. 12. 31일 이전)
2) 국유 농지 경작자에 대한 해당 국유지 수의 매각 가능 세부 요건 중 지역 요건(읍ㆍ면 지역) 및 면적 요건(10,000㎡ 이내) 폐지(수의 매각 가능 대상 확대)
- 다
소규모 국유지의 매각예정가격 결정 방법 변경 100㎡ 이하(특별시ㆍ광역시 제외)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소규모 국유지 매각 시 경쟁입찰 방식인 경우 공시지가를 매각예정가격(입찰 하한가)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신설(기존 규정에 따르면, 국유지 규모에 관계없이 감정평가 금액을 매각예정가격으로 결정하여야 함)
- 라
체육 시설로 점유 중인 국유지의 매각 대금 분할 납부 기간 연장 골프장ㆍ스키장 등 체육 시설로 점유 중인 국유지를 해당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 대금을 최대 10년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기존 규정에 따르면, 매각 대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대 3년까지만 분할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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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15
- 예고 종료2013-11-25
- 공포2013-12-30
- 시행201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