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10-21
- 의견제출 마감
- 2013-12-02
- 공포
- 2014-01-28
- 시행
- 2014-01-3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특허법인(유한) 제도 도입 및 변리사 관련 위원회의 통합 등의 내용으로 「변리사법」이 개정(법률 제11962호, 2013. 7. 30. 공포, 2014. 1. 3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 가변리사시험 응시수수료 규정 정비안 제5조
- ㅇ
시험 운영의 수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현행 3만원의 응시수수료를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각각 5만원으로 현실화함
- ㅇ
응시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나특허법인(유한)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규정 마련안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
- ㅇ
특허법인(유한)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인 설립인가 신청서에 정관 및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기존의 특허법인이 특허법인(유한)으로 조직 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에 준하여 처리함
- ㅇ
특허법인(유한)의 재무건전성 확보 및 의뢰인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제한,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또는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함
- 다변리사 관련 위원회의 통합에 따른 정비안 제8조, 제9조, 제17조의3,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 ㅇ
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 7일 전에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함
- ㅇ
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24
-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6-27
-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2-31
-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9-05
-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6-08-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21
- 예고 종료2013-12-02
- 공포2014-01-28
- 시행2014-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