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10-21
- 의견제출 마감
- 2013-12-02
- 공포
- 2013-12-30
- 시행
- 2014-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60세 정년 조기도입 및 정년 60세 의무화 법 시행 이전에 정년에 도달하는 ‘낀 세대’ 보호를 위한 장년 고용지원금 제도 개편, 조기 재취업 촉진 및 사중손실 감소를 위한 조기재취업수당 개편,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훈련 제도 개편사항 등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장년 고용지원금제도 개편안 제42조 및 제50조
1) 시행령 제 25조 및 28조 개정에 따라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및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식 및 첨부 서류 변경 필요
2)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제도 변경에 따른 첨부 서류 및 지원금 신청서 변경 및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 변경에 따른 지원금 신청서 변경
- 나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관련 사업주 규정 정비안 제108조
1) 관련 사업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자의적ㆍ주관적 판단이 가능하고, 관련 사업주라도 적극적 재취업활동을 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여 관련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제한하는 효과가 미약
2) 이에 인수ㆍ합병ㆍ분할, 영업의 양도ㆍ양수 등 객관적 사실 확인이 가능한 범위로 관련 사업주 규정하고, 적극적 구직활동 여부에 따른 예외 규정 폐지
- 다근로자 자율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제도개편안 제61조
1) 현재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지원금’ 및 ‘재직자 계좌제(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지원중이나 사업효과성 제고를 위해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면서 관련 용어 정비
2) 수강생 편의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지원방식을 훈련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
- 라고용촉진특별구역 지정기간 연장(1년→2년)에 따라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안 제41조의2 신설
- 마‘육아휴직’ 뿐만 아니라 ‘출산전후휴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안 제51조
- 바무급휴직 및 인력재배치 고용유지지원금 폐지에 따른 규정 정비안 제28조, 제29조, 제31조, 제33조, 제34조
- 사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의 총 근로시간 산정기준 정비안 제25조
- 아고용촉진지원금 지급요건 정비안 제44조
- 자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 대위 신청시 첨부서류 보완안 제121조의2
- 차직장어린이집 지원금 우대지원 근거 명확화 및 지원금 신청 시 첨부서류 추가안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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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21
- 예고 종료2013-12-02
- 공포2013-12-30
- 시행201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