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10-21
- 의견제출 마감
- 2013-12-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ㅇ 체육진흥투표권수익금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이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 전문체육시설에 한정되어 지역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생활체육시설의 개보수가 뒷전에 밀리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ㅇ 개보수 대상을 10년 이상의 전문 및 생활체육시설과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한 영향을 미치는 체육시설을 포함,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ㅇ 개보수 지원을 위한 체육진흥투표권수익금 지원비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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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21
- 예고 종료2013-12-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