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10-24
- 의견제출 마감
- 2013-12-03
- 공포
- 2014-03-14
- 시행
- 2014-03-1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2014년 1월 1일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가(섬유 또는 의류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가(품목별 원산지 기준) 및 6-가-1(신발에 대한 상관관계표)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크로아티아의 유럽연합 가입에 따라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서문의 개정이 합의되었으므로 그 내용을 반영하며, 2014년 1월 1일 개정·발효되는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3(원산지 규정)의 부록1(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의 내용을 반영하고, 2013년 2월 21일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 정식서명됨에 따라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종류 및 발급방식, 원산지 조사방법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
한-미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기 위한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이 품목분류표 HS2002 기준에서 HS2012 기준으로 변환됨에 따라 일부 물품의 품목분류를 재분류하고, 해당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한-미 FTA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개정함.
- 나
한-EU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 기재사항에 크로아티아어 문안을 추가함.
- 다
한-아세안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오류수정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을 허용함.
- 라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서식의 일부 내용의 기재를 생략하도록 하고, 다수 품목을 기재할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서 을지(乙紙)를 신설함.
- 마
한-콜롬비아 FTA를 적용할 콜롬비아의 영역을 정의함.
- 바
한-콜롬비아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발급 할 수 있도록 함.
- 사
한-콜롬비아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 별지로 정함.
- 아
콜롬비아 원산지 물품을 일시적으로 수입할 경우, 수리나 개조를 목적으로 물품을 콜롬비아로 수출 후 재수입하는 경우 및 상용견본품과 인쇄광고물의 경우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자
한-콜롬비아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기 위한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별표로 정함.
- 차
한-콜롬비아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고 수입된 콜롬비아 원산지 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방법을 정함.
- 카
콜롬비아 원산지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콜롬비아 관세당국에 원산지 조사를 요청한 경우 150일 이내에 회신 받도록 하고, 기간 내에 회신이 없거나 회신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협정관세율 적용을 거부함.
- 타
콜롬비아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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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24
- 예고 종료2013-12-03
- 공포2014-03-14
- 시행201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