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10-29
- 의견제출 마감
- 2013-12-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공포(‘13.7.30)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수질오염방제센터의 운영을 대행하는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관리사항, 소권역계획을 수행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한 조치,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도로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배출시설 및 폐수처리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세부사항을 현행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위법령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수질오염방제센터 운영을 대행하는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관리안 제21조의2 신설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방제센터의 다음 해 운영계획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하며, 해당년도의 운영결과를 다음 해 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
- 나소권역계획을 수행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한 조치안 제29조의3 신설
환경부장관이 소권역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소권역계획의 차질없는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시 해당조치를 해제토록 함.
- 다배출시설의 조업정지처분 및 폐수처리업의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에 대한 세부사항을 현행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위법령화안 제46조의2 및 안 제79조의2 신설
- 라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도로를 도로법 제8조의 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고속국도) 및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도로로 규정안 제75조의2 신설
- 마
환경부장관의 폐수종말처리시설 처리구역 내 별도 배출허용기준 지정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안 제81조
- 바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을 확대하고, 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일부 신설 및 해당 법조문 등을 변경안 별표 2, 별표 7, 별표 8, 별표 18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에 폐수처리업자(폐수 수탁처리업)를 추가하고 공공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부착대상을 현행 처리용량 기준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 시설에서 1일 200세제곱미터 이상 시설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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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29
- 예고 종료2013-12-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