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4-18
- 의견제출 마감
- 2025-05-28
- 공포
- 2025-08-05
- 시행
- 2025-08-05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261호
개정이유 — 개인투자조합의 결성요건, 벤처투자조합의 등록기준 등 투자 규제 개선을 위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
- 가개인투자조합의 결성요건 완화안 제5조제1항, 제7조제4항
개인투자조합이 지방 소재 초기창업기업에 50% 이상 투자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등이 개인투자조합에 20% 이상 출자하는 경우 개인투자조합의 법인 출자 한도 확대 완화
- 나벤처투자조합의 등록기준 완화안 제24조제2항
벤처투자회사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과 인수·합병을 통해 운용중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 시, 등록일 기준 요건 완화
- 다조문 정비안 제15조
경영지배 목적의 투자를 인용하는 조문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법인의 출자 한도를 지방 투자 조건에 따라 넓히고, 벤처투자회사가 합병으로 운용하게 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벤처투자조합 등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개인투자조합 법인 출자 한도 확대
지금은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법인의 총 출자금액이 결성액의 30퍼센트를 넘을 수 없어요. 개정안은 지방 초기창업기업 투자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출자 조건에 따라 이 한도를 40퍼센트 또는 49퍼센트로 높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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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제1항제7호 단서(법인 출자 한도)
변경 전
법인의 총 출자금액은 개인투자조합 결성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변경 후
결성액 대비 비율을 구분해 정함. 지방자치단체 등이 20퍼센트 이상 출자하고 지방 초기창업기업에 50퍼센트 이상 투자하는 경우 49퍼센트, 20퍼센트 미만 출자하는 경우 40퍼센트, 그 외 3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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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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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개인투자조합
개인들이 돈을 모아 초기 기업 등에 투자하려고 만든 조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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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PDF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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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18
- 예고 종료2025-05-28
- 공포2025-08-05
- 시행2025-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