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0-03-26
- 의견제출 마감
- 2020-05-06
- 공포
- 2020-08-12
- 시행
- 2020-08-12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196호
개정이유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998호, 2020.2.11. 공포, 2020.8.12.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중소기업이 개발ㆍ제작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안 제2조
중소기업이 개발ㆍ제작하는 사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프로젝트 투자로 정의하고, 그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함.
- 나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요건안 제3조
새로운 유형의 투자방식인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투자금액의 지급에 따른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상환만기일이 없는 조건으로 주주 전원의 동의를 통해 발행토록 규정함.
- 다개인투자 및 전문개인투자자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제를 신설함에 따라 등록 및 변경등록에 대한 절차를 정하고, 개인 및 전문개인투자자의 조세감면을 위한 투자실적 확인서 발급에 관한 신청 방법을 규정함.
- 라개인투자조합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개인투자조합 결성을 위한 출자자의 범위 및 등록 절차를 구체화하고,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 산정 기준을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창업자, 벤처기업에 대해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인수,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체결로 명확화함.
- 마창업기획자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창업기획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와 초기창업자에 대한 지원 방식을 구체화하고, 경영지배의 요건 및 창업기획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 절차를 정함.
- 바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안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 총자산의 규모별 투자의무비율 차등화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경영지배의 요건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 절차를 정함.
- 사벤처투자조합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벤처투자조합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를 구체화하고, 벤처투자조합 결성 시 증권사, 자산운용사도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2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26
- 예고 종료2020-05-06
- 공포2020-08-12
- 시행2020-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