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9-05
- 의견제출 마감
- 2025-10-15
- 공포
- 2025-11-28
- 시행
- 2025-1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488호
개정이유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984호, ‘25.5.27. 공포, ’25.11.28. 시행예정)됨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창업기획자·벤처투자회사·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기 위함
- 가
개인투자조합·창업기획자·벤처투자회사·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신설 (안 제10조의2 및 별표 1, 제17조의2 및 별표 2, 제23조의3 및 별표 3·4, 제27조의2 및 별표 5·6)안 제10조의2
- 나개인투자조합·창업기획자·벤처투자회사·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신설안 제10조의3, 제17조의3, 제23조의4, 제27조의3
- 다법률에서 명시한 ‘벤처투자회사의 책임있는 사유’에 대한 구체적 정의 신설안 제23조의 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개인투자조합·창업기획자·벤처투자회사·벤처투자조합이 법을 어겼을 때 받는 행정처분의 세부기준과 등록취소 절차를 시행규칙에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부령으로 올려 정함
그동안 고시에 맡겨져 있던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시행규칙에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개인투자조합(별표 1), 창업기획자(별표 2), 벤처투자회사(별표 3·4), 벤처투자조합(별표 5·6)이 대상이에요. 소관 부처는 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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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의2·제10조의3 (개인투자조합)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처분 세부기준은 별표 1로 정하고, 등록취소 사유가 생기면 통지일부터 6개월 이내에서 시정을 명하며, 재차 기간을 준 뒤에도 안 고치면 청문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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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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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행정처분
행정기관이 법을 어긴 상대에게 시정명령, 등록취소 같은 불이익을 주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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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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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9-05
- 예고 종료2025-10-15
- 공포2025-11-28
- 시행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