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1-04
- 의견제출 마감
- 2013-12-16
- 공포
- 2014-02-11
- 시행
- 2014-0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저축은행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법률 제12100호, 2013. 8. 13 공포, 2014. 2. 14 시행)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13.9월 )의 후속조치를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할부금융 허용요건 신설안 제8조의3
BIS자기자본비율이 최근 2회계연도 연속 10%이상 등을 할부금융업이 허용되는 저축은행의 요건으로 규정
- 나예금 및 후순위채 등 판매시 설명의무 강화안 제9조의7
후순위채권 판매시 후순위 특약내용,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 최근 재무건전성 기준 등을 설명토록 의무화
- 다동일 부동산 PF사업장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제한안 제11조의4
‘동일 부동산 개발사업 참여자’의 범위와 ‘한도 제한 대상 신용공여’를 정의하고 동 한도를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규정
- 라후순위채 발행 제한안 제11조의5
후순위채권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한 공모발행하거나 사모발행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
- 마상호저축은행 중앙회의 자율규제 기능 강화안 제11조의8, 제22조, 제23조의2
자율규제 업무 등을 중앙회 업무에 추가하고, 광고 자율심의기구의 구성방법 등을 규정하는 한편, 중앙회 이사회 내 전문이사 비중이 재적이사의 2분의1이상이 되도록 규정
- 바임원의 결격요건 강화안 제27조
문책경고 또는 감봉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받은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을 임원의 결격사유에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할부금융 허용요건 신설 (안 제8조의3)
BIS자기자본비율이 최근 2회계연도 연속 10%이상 등을 할부금융업이 허용되는 저축은행의 요건으로 규정
나. 예금 및 후순위채 등 판매시 설명의무 강화(안 제9조의7)
후순위채권 판매시 후순위 특약내용,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 최근 재무건전성 기준 등을 설명토록 의무화
다. 동일 부동산 PF사업장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제한(안 제11조의4)
‘동일 부동산 개발사업 참여자’의 범위와 ‘한도 제한 대상 신용공여’를 정의하고 동 한도를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규정
라. 후순위채 발행 제한(안 제11조의5)
후순위채권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한 공모발행하거나 사모발행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
마. 상호저축은행 중앙회의 자율규제 기능 강화(안 제11조의8, 제22조, 제23조의2)
자율규제 업무 등을 중앙회 업무에 추가하고, 광고 자율심의기구의 구성방법 등을 규정하는 한편, 중앙회 이사회 내 전문이사 비중이 재적이사의 2분의1이상이 되도록 규정
바. 임원의 결격요건 강화(안 제27조)
문책경고 또는 감봉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받은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을 임원의 결격사유에 추가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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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04
- 예고 종료2013-12-16
- 공포2014-02-11
- 시행2014-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