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1-06
- 의견제출 마감
- 2013-12-16
- 공포
- 2014-04-01
- 시행
- 2014-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의무화에 따른 등록 및 조사 평가, 등록취소, 시정명령 등 관리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함
- 가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업무 위임 규정 신설안 제20조
1)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민원인의 불편 초래
2)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등록 및 사후관리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권한 위임
3)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등록 및 사후관리를 수행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제고 및 민원인 편의 도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업무 위임 규정 신설(안 제20조)
1)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민원인의 불편 초래
2)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등록 및 사후관리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권한 위임
3)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등록 및 사후관리를 수행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제고 및 민원인 편의 도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31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6-02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7-09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7-10-16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1-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06
- 예고 종료2013-12-16
- 공포2014-04-01
- 시행2014-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