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1-14
- 의견제출 마감
- 2013-12-24
- 공포
- 2014-01-29
- 시행
- 2014-01-3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항만국 검색 절차를 구체화하고, 항만국검색관을 정의하며, 법 제16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시기 등을 명시하려는 것임
- 가원양어업 허가시 공해 저층어업 관련 법정서류제출 근거 마련안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2조제2항
- ○
공해 저층어업에 관한 국제연합(UN)의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원양어업 허가 신청시 사전에 국립수산과학원으로부터 ‘공해 저층어업으로부터 취약한 해양생태계 영향평가’를 받게 하여 그 영향평가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게 함
- 나입항신고 및 항만국 검색 절차 구체화 등안 제23조·제23조의2·제23의3
- ○
입항신고 절차 및 필요구비서류(어획증명서 등), 항만국 검색 절차 및 검색 후 조치사항(출항·양륙·전재 금지, 결과보고 등), 항만국 검색관의 자격 등
- 다원양산업발전법 제16조의2 신설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 명시안 제24조의2
- ○
실태조사 내용(IUU 어업 사례, 원양수산물 생산현황, 관련 종사자 현황 등), 실태조사 주기(매5년마다), 공표방법(전자매체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원양어업 허가시 공해 저층어업 관련 법정서류제출 근거 마련(안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2조제2항)
○ 공해 저층어업에 관한 국제연합(UN)의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원양어업 허가 신청시 사전에 국립수산과학원으로부터 ‘공해 저층어업으로부터 취약한 해양생태계 영향평가’를 받게 하여 그 영향평가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게 함
나. 입항신고 및 항만국 검색 절차 구체화 등(안 제23조·제23조의2·제23의3)
○ 입항신고 절차 및 필요구비서류(어획증명서 등), 항만국 검색 절차 및 검색 후 조치사항(출항·양륙·전재 금지, 결과보고 등), 항만국 검색관의 자격 등
다. 원양산업발전법 제16조의2 신설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 명시(안 제24조의2)
○ 실태조사 내용(IUU 어업 사례, 원양수산물 생산현황, 관련 종사자 현황 등), 실태조사 주기(매5년마다), 공표방법(전자매체 등)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8-20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1-27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5-06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6-30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3-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14
- 예고 종료2013-12-24
- 공포2014-01-29
- 시행2014-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