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3-04
- 의견제출 마감
- 2016-04-14
- 공포
- 2017-03-15
- 시행
- 2017-03-15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6-169호
개정이유 — 최근 소말리아, 시에라리온 등 불법어업 통제능력이 부족한 국가의 수역에서 우리 국민에 의한 불법어업 행위가 지속 발생하여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동 수역에서 불법으로 어획된 수산물 의 국내 반입·유통을 차단함으로써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것임
- 가머리, 눈, 어란, 내장 꼬리 등 부산물에 대해 어획증명서 첨부를 제외하는 단서 규정 신설안 제23조제1항제1호
- 나해외수역에서 불법으로 어획된 수산물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합법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의무화안 제23조제1항제3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외 수역의 불법 어업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부산물에 대한 증명서 제출 예외를 두고, 일부 국가 어종에 대해서는 합법 증명 서류 첨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부산물에 대한 증명서 제출 제외
머리, 눈, 어란, 내장, 꼬리와 같은 부산물을 적재한 경우에는 국제수산기구의 보존관리조치에 따라 어획증명 관련 서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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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제1항제1호
변경 전
국제수산기구가 관리하는 어종을 적재한 경우: 국제수산기구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어종에 대한 어획증명 관련 서류
변경 후
국제수산기구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어종에 대한 어획증명 관련 서류(다만, 각 국제수산기구의 보존관리조치에서 정하고 있는 머리, 눈, 어란, 내장, 꼬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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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 입항신고서를 제출한 선박은 기존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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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물
수산물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머리, 내장, 꼬리 등과 같은 부위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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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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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04
- 예고 종료2016-04-14
- 공포2017-03-15
- 시행2017-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