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2-19
- 의견제출 마감
- 2019-01-28
- 공포
- 2020-05-06
- 시행
- 2020-05-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8-1097호
개정이유 —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작동 등에 관한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어선위치추적장치의 작동 등에 대한 요건 구체화안 제24조
어선위치추적장치의 보관방법, 보조전력공급장치 설비 및 원양어선이 항구에 장기간 입항했을 경우 어선위치추적장치에 대한 조치 방법과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작동불량 시 처리 방법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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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원양어선의 위치추적장치 고장 시 조치 방법과 항구 정박 시 운영 규칙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치추적장치 고장 시 보고 절차 명확화
어선위치추적장치가 고장되거나 작동하지 않을 때, 선장이나 선주가 이메일 또는 팩스 같은 전자적 수단을 통해 4시간 간격으로 어선의 위치와 시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내도록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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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3조(입항 신고 및 항만국 검색) ③
변경 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입항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필요한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입항을 보류하고 관계 서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변경 후
보류하거나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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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24조제6항의 개정규정(고장 시 보고 등)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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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위치추적장치
어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해양수산부나 관련 기관에 전송하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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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_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수정).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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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19
- 예고 종료2019-01-28
- 공포2020-05-06
- 시행2020-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