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1-25
- 의견제출 마감
- 2017-03-06
- 공포
- 2017-06-30
- 시행
- 2017-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7-31호
개정이유 — 최근 서아프리카 수역 및 북태평양 수역 등에서 대중성 어종을 중심으로 우리 국민 또는 제3국적선에 의한 불법어업 행위가 지속 발생하여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동 수역에서 불법으로 어획된 수산물의 국내 반입·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것임
- 가해외수역에서 발생하는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방지 및 불법 어획된 수산물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합법 어획을 증명하는 어획증명서 첨부 의무화안 제23조제1항제3호 신설
- 나
법률유보 원칙에 따라, 현행 고시에 규정된 지역수산기구 및 러시아수역 관리어종(다랑어, 게류 등) 적재선박이 합법어획 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 제출 규정을 시행규칙에 포함 개정안 제23조 제1항제1호, 제2호
- 다
현행「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일부 미비점 보완 및 「행정효율과 협업추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76호, 2016. 7. 11. 시행)의 서식 설계기준에 부합하고 ‘14. 8. 7일부터 시행된「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1990호, 2013.8.6 공포)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련 서식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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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외에서 불법으로 잡은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 어종을 실은 배가 입항할 때 합법적으로 잡았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불법 어획 수산물 차단 강화
서아프리카나 북태평양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 어업을 막기 위해, 특정 어종을 실은 배가 국내로 들어올 때 합법적으로 잡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내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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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제1항 제1호
변경 전
국제수산기구가 관리하는 어종을 적재한 경우: 국제수산기구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어종에 대한 어획증명 관련 서류
변경 후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등 국제수산기구가 관리하는 다랑어, 이빨고기 등을 적재한 경우: 각 국제수산기구의 보존관리조치에 따라 조업선박이 등록된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행한 어획증명서(다만, 각 국제수산기구의 보존관리조치에서 정하고 있는 머리, 눈, 어란, 내장, 꼬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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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7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며, 이 날짜 이전에 입항신고서를 제출한 선박은 예전 규정에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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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허가 없이, 보고하지 않고, 규제를 지키지 않으며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어업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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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1)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원산법 규칙 개정(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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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1-25
- 예고 종료2017-03-06
- 공포2017-06-30
- 시행2017-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