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2-18
- 의견제출 마감
- 2011-02-28
- 공포
- 2011-04-06
- 시행
- 2011-04-06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7호
개정이유 — 신고, 준수, 보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이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반기간과 횟수가 다른 경우에도 같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형평성 위배 가능성이 있음으로 부과기준과 금액을 차등화 하여 위반행위별로 형평에 맞는 적정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나
신고ㆍ준수ㆍ보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 차등화(안 제21조제1항 별표 2(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1)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현행 : 과태료 금액 50만원
– 개정 : 미신고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10만원 미신고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30만원 미신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50만원 (2) 법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현행 : 과태료 금액 50만원
– 개정 : 미신고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10만원 미신고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30만원 미신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50만원 (3)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하거나 원양어업을 경영한 자
– 현행 : 과태료 금액 100만원
– 개정 : 미신고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50만원 미신고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70만원 미신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100만원 (4) 법 제13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 현행 : 과태료 금액 300만원
– 개정 : 위반행위 직전 1년간 준수사항 미 위반시 : 100만원 위반행위 직전 1년간 준수사항 1회 위반시 : 200만원 위반행위 직전 1년간 준수사항 2회 이상 위반시 : 300만원 (5) 법 제16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 현행 : 과태료 금액 200만원
– 개정 : 위반행위 직전 1년간 보고사항 미 위반시 : 50만원 위반행위 직전 1년간 보고사항 1회 위반시 : 100만원 위반행위 직전 1년간 준수사항 2회 이상 위반시 : 200만원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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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18
- 예고 종료2011-02-28
- 공포2011-04-06
- 시행201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