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1-12
- 의견제출 마감
- 2021-11-17
- 공포
- 2021-12-14
- 시행
- 2021-1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1-1084호
개정이유 — 러시아에 진출한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대한민국 국민이 설립한 러시아 법인의 경우 러시아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합작비율을 기존 50% 미만에서 25% 미만으로 조정하게 됨에 따라 합작기업체의 관리 등을 위함
- 가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정비안 제2조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대한민국국민이 납입한 자본금 또는 보유한 의결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를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외국법령으로 합작비율 제한을 두는 경우를 고려하여 그 기준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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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러시아 법령 개정에 따라 러시아 합작선사의 외국인 지분 제한 기준을 조정하여 원양어업 관리와 명태 수급 안정을 도모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러시아 법령 변화에 따른 대응
소관 부처는 러시아의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합작비율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국민이 운영하는 러시아 법인의 관리와 관세 혜택 유지를 위해 관련 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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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외국인과의 합작 기준) 제2항
변경 전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된 법인이 외국법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납입한 자본금 또는 보유한 의결권이 5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후 법 제6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인 경우에는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된 외국법인에 대한 그 대한민국 국민이 납입한 자본금 또는 보유한 의결권이 49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변경 후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된 법인이 외국법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납입한 자본금 또는 보유한 의결권이 5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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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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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업
우리나라 바다를 벗어난 먼바다(해외수역)에서 물고기나 수산동식물을 잡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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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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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12
- 예고 종료2021-11-17
- 공포2021-12-14
- 시행202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