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3-16
- 의견제출 마감
- 2015-04-27
- 공포
- 2015-07-06
- 시행
- 2015-07-07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899호
개정이유 — 원양산업발전법 개정(법률 제13001호, 2015.1.6. 공포)에 따라 변경된 법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중 신설 또는 삭제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원양어업의 허가사항 중 경미한 변경사항 범위 축소안 제7조
- 나과징금 부과 및 납부 기준 삭제안 제17조, 제18조
- 다권한의 위임 부서 추가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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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양어업의 허가사항 중 경미한 변경사항 범위 축소(안 제7조)
나. 과징금 부과 및 납부 기준 삭제(안 제17조, 제18조)
다. 권한의 위임 부서 추가(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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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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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16
- 예고 종료2015-04-27
- 공포2015-07-06
- 시행201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