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12-19
- 의견제출 마감
- 2019-01-28
- 공포
- 2019-06-25
- 시행
- 2019-06-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8-1096호
개정이유 — 원양어업자가 노후 원양어선을 대체하여 새로이 선박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고,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옵서버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재 국립수산과학원에 위임된 옵서버 프로그램 운영 업무 중 옵서버 선발, 교육, 지원 등 일부 업무를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하려는 것임
- 가원양어선 건조 지원을 위한 자금의 조성안 제14조
노후 원양어선을 대체하여 새로이 선박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원 대상 물량을 협의하여 자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
- 나옵서버 프로그램 업무 일부를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안 제19조, 안 제20조
현재 국립수산과학원에 위임된 옵서버 프로그램 운영 업무 중 옵서버 선발, 교육, 지원 등 일부 업무를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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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양어선 건조 지원을 위한 자금의 조성(안 제14조)
노후 원양어선을 대체하여 새로이 선박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원 대상 물량을 협의하여 자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
나. 옵서버 프로그램 업무 일부를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안 제19조, 안 제20조)
현재 국립수산과학원에 위임된 옵서버 프로그램 운영 업무 중 옵서버 선발, 교육, 지원 등 일부 업무를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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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19
- 예고 종료2019-01-28
- 공포2019-06-25
- 시행2019-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