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3-16
- 의견제출 마감
- 2015-04-27
- 공포
- 2015-07-07
- 시행
- 2015-07-07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900호
개정이유 — 원양산업발전법 개정(법률 제13001호, 2015. 1. 6. 공포)에 따라 변경된 법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중 신설 또는 삭제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원양어업의 허가신청 시 어선위치추적장치 설치 증빙서류 제출 근거 및 법에서 위임한 겸업허가 대상 업종 규정안 제2조
- 나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원양어업 허가를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의 출항ㆍ입항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마련안 제17조
- 다실효적인 정지처분 집행을 위한 절차 구체화안 제20조
- 라전재 허가 등 원양어업자 등의 준수사항 추가 및 연안국으로부터 받은 면허, 허가 또는 인가증 등의 보고절차 마련안 제22조
- 마컨테이너 전용 적재 선박의 입항신고 규제 완화안 제23조
- 바어선위치추적장치의 미작동 시 조치 절차 구체화안 제24조
- 사어획량, 전재량, 양륙량 보고절차 정비안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아. 원양어업 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 행정처분요구의 기준 정비(안 별표3)
- 자허가유예, 조업해역 구분 등 기존 시행규칙 일부조항을 모법에 규정함에 따라 변경된 조문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원양어업의 허가신청 시 어선위치추적장치 설치 증빙서류 제출 근거 및 법에서 위임한 겸업허가 대상 업종 규정(안 제2조)
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원양어업 허가를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의 출항ㆍ입항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마련(안 제17조)
다. 실효적인 정지처분 집행을 위한 절차 구체화(안 제20조)
라. 전재 허가 등 원양어업자 등의 준수사항 추가 및 연안국으로부터 받은 면허, 허가 또는 인가증 등의 보고절차 마련(안 제22조)
마. 컨테이너 전용 적재 선박의 입항신고 규제 완화(안 제23조)
바. 어선위치추적장치의 미작동 시 조치 절차 구체화(안 제24조)
사. 어획량, 전재량, 양륙량 보고절차 정비(안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아. 원양어업 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 행정처분요구의 기준 정비(안 별표3)
자. 허가유예, 조업해역 구분 등 기존 시행규칙 일부조항을 모법에 규정함에 따라 변경된 조문 정비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원양어업의 안전사고 예방과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안전 및 관리 강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원양어업 허가를 제한하거나 정지하고, 어선의 출항과 입항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어선위치추적장치
어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불법 조업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장치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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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16
- 예고 종료2015-04-27
- 공포2015-07-07
- 시행201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