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4-27
- 의견제출 마감
- 2021-06-07
- 공포
- 2021-08-20
- 시행
- 2021-08-20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1-681호
개정이유 — 고래류 등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을 위해 원양어업자 준수사항을 정하고, 조업상황 등의 보고 주기를 완화하며, 행정처분 가중처분에 관한 일반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고자 함
- 가
원양어업 시 고래류 등 해양포유류를 혼획 또는 구조하는 경우 이를 방류해야함을 정함제22조1항제7호
- 나
원양 참치연승 어업자 및 원양 저연승 어업자 등은 조업 중 해양포유동물이 혼획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공고하는 경우 해양포유류 혼획저감 조치를 마련하도록 정함제22조1항제8호
- 다조업관련 사항 중 양륙량 보고 주기를 완화(72시간 → 240시간)하고 해양포유류 부수어획 시 해당 사항을 보고 할 수 있도록 서식개선 등제23조의2, 제25조제3항, 제25조의2제1항, 별표 3 제1호 가목, 바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원양어업자가 해양포유류를 보호하고 보고 절차를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마련
고래 등 해양포유동물을 혼획하거나 구조했을 때 즉시 방류하도록 하고, 어업자가 스스로 혼획 저감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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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2조(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
변경 전
해당 조문은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7. 해양포유동물 등을 혼획하는 경우 또는 좌초·표류한 해양포유동물 등을 구조하는 경우 즉시 방류한다. 8. 원양 참치연승 어업자 및 원양 저연승 어업자 등은 조업 중 해양포유동물 및 지역수산기구의 보존조치로 정하는 포획금지 상어 등이 혼획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 장관이 업종, 조업수역 등을 정하여 공고하는 경우 해양포유동물에 대한 혼획저감 조치를 마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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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양륙량 보고 관련 조항(별표3 제1호 가목과 바목)은 시행 전 과거 위반행위에 가중하는 경우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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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혼획
어업 활동 중에 의도하지 않게 다른 종류의 물고기나 해양동물이 함께 잡히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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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_210323.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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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27
- 예고 종료2021-06-07
- 공포2021-08-20
- 시행2021-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