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1-14
- 의견제출 마감
- 2013-12-04
- 공포
- 2014-01-22
- 시행
- 2014-01-2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지방세환급금의 이체제도 보완 (안 제34조제2항) 지방세환급금 발생시 납세자에게 즉시 환급하여야하나 수령계좌를 알 수 없어 적기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납세자가 사전에 환급계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세환급 업무를 원활히 추진코자함 나. 과세자료 제출대상 확대 등에 따른 서식 변경 지방세 과세업무 및 체납액 징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세자료 제출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과세자료 제출서식을 추가하고,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원인으로 부동산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납세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필요한 납세증명서 서식을 보완하고, 기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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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14
- 예고 종료2013-12-04
- 공포2014-01-22
- 시행2014-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