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1-15
- 의견제출 마감
- 2013-12-26
- 공포
- 2014-01-01
- 시행
- 2014-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가. 경륜용 자전거 부품의 수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사용인정 규격범위를 완화하고 경륜용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는 자의 범위 확대 필요 나. 2014. 1. 1부터 경륜·경정 입장료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현행 200원에서 400원으로 조정되는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 예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자전거 부품인정 규격안 제8조
및 자전거 등록신청 자격 완화(안 제9조)
– 타이어를 끼운 자전거의 바깥지름 규격을 68.58㎝에서 67㎝~69㎝로 완화
– 자전거 제조업체 뿐만 아니라 부품 제조업체·부품 소유자도 등록할 수 있도록 확대
- 나입장료를 1명당 1일 400원 이하에서 1,000원 이하로 개정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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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전거 부품인정 규격(안 제8조) 및 자전거 등록신청 자격 완화(안 제9조)
- 타이어를 끼운 자전거의 바깥지름 규격을 68.58㎝에서 67㎝~69㎝로 완화
- 자전거 제조업체 뿐만 아니라 부품 제조업체·부품 소유자도 등록할 수 있도록 확대
나. 입장료를 1명당 1일 400원 이하에서 1,000원 이하로 개정(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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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15
- 예고 종료2013-12-26
- 공포2014-01-01
- 시행201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