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18
- 의견제출 마감
- 2011-02-23
- 공포
- 2011-03-17
- 시행
- 2011-03-17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30호
개정이유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5%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 법령 특별 정비계획」의 후속조치로서, 인ㆍ허가제도를 합리화 등 현행 제도를 개선 및 정비하려는 것임.
- 가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재등록 폐지안 제9조 및 제10조
1) 제9조 경륜용 자전거의 등록방법을 형식별이 아닌 부품별로 등록하도록 하여 문구를 명확화.
2) 제10조 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등록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재등록으로 인한 반복 인ㆍ허가규정을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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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재등록 폐지(안 제9조 및 제10조)
1) 제9조 경륜용 자전거의 등록방법을 형식별이 아닌 부품별로 등록하도록 하여 문구를 명확화.
2) 제10조 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등록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재등록으로 인한 반복 인ㆍ허가규정을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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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8-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18
- 예고 종료2011-02-23
- 공포2011-03-17
- 시행201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