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3-17
- 의견제출 마감
- 2020-04-27
- 공포
- 2020-08-20
- 시행
- 2020-08-20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80호
개정이유 — 경륜ㆍ경정법 제2조(정의) 조문의 어려운 한자 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경륜ㆍ경정법률이 개정(법률 제16587호, 2019.11.26. 일부개정)됨에 따라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을 정비함.
주요내용 — 경륜경정법률 제2조(정의) 문장의 용어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적중’을 ‘경주 결과를 맞힌’으로, ‘구매한 자’를 구매한 사람‘으로, ‘발매수득률’을 ‘발매이익률’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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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3-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17
- 예고 종료2020-04-27
- 공포2020-08-20
- 시행202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