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5-26
- 의견제출 마감
- 2010-06-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60호
개정이유 — 현재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등으로 제한된 경륜ㆍ경정사업의 수탁사업자 범위를 민간에까지 확대하여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 및 경영효율화로 사업수지 개선을 도모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7차회의(‘09. 9. 29.)에 상정한 진입규제 개선과제의 하나인「경륜ㆍ경정사업의 수탁범위를 민간사업자로 확대」의 이행을 위해 관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단, 경주의 공정성과 사행산업의 과도한 확산방지를 위해 위탁업무 범위를 일부 제한함.
- 가
경륜ㆍ경정사업의 민간 수탁사업자 자격 요건을 「상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 규정함
- 나
민간 수탁사업자에 대한 위탁업무의 범위를 경주운영의 공정성ㆍ투명성 유지와 사행산업의 과도한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선수 및 심판의 등록ㆍ훈련ㆍ주선 및 승자결정 등 경주의 실시와 직접 관련 업무는 위탁업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 입장료의 징수, 질서유지, 시설관리 등 경륜ㆍ경정사업의 부대업무로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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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8-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5-26
- 예고 종료2010-06-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