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3-17
- 의견제출 마감
- 2020-04-27
- 공포
- 2020-08-11
- 시행
- 2020-08-11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79호
개정이유 — 경륜ㆍ경정법 제2조(정의) 조문의 어려운 한자 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 현행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륜ㆍ경정 승자투표권 구매 등이 금지되는 자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내용으로 경륜ㆍ경정법률이 개정(법률 제16587호, 2019.11.26. 일부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경륜ㆍ경정법 시행령을 정비함.
- 가개정 법 문장에서의 정비된 용어 반영현행 제12조 제1항, 제19조 제1항 및 제3항, 별표 2ㆍ3
1) 경륜경정법률 개정으로 ‘승자투표 적중자’, ‘발매수득금’ 등 용어가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됨에 따라 시행령에서도 반영
- 나“경륜경정 승자투표권 구매 등이 금지되는 자의 범위 삭제현행 제28조 삭제
”
1) “승자투표권 구매 등이 금지되는 자의 범위”는 경륜경정법의 일부 벌칙조항(법 제26조 제1항 제3호 및 제27조 제5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시행령에 규정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원칙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제처 의견을 반영하여 경륜경정법률을 개정함
2) “승자투표권의 구매 등이 금지되는 자의 범위”를 개정 경륜경정법률(법률 제16587호, 2019.11.26., 일부개정)에 구체적으로 규정됨으로써 국민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이 가능하게 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경륜·경정 관련 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꾸고, 승자투표권 구매 금지 대상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하여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어려운 한자 용어 순화
소관 부처는 '승자투표 적중자'를 '경주 결과를 맞힌 사람'으로, '발매수득률'을 '발매이익률'로 바꾸어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승자투표권 내용의 정정)
변경 전
구매한 승자투표권의 내용이 신청한 내용과 다른 경우 그 정정요구는 승자투표권을 구매한 자가 그 승자투표권의 발매창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경주의 승자투표권 발매가 마감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변경 후
구매한 사람이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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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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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죄형법정주의
범죄의 종류와 그에 대한 형벌은 반드시 미리 법률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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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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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0-05-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17
- 예고 종료2020-04-27
- 공포2020-08-11
- 시행20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