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8-04
- 의견제출 마감
- 2016-09-13
- 공포
- 2016-11-01
- 시행
- 2016-1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04호
개정이유 — 구매권의 발매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다양한 승자투표 방법의 도입근거를 마련하며,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을 사업준비금으로 명칭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륜·경정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4200호, 2016. 5. 29.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경륜용 자전거 등록규정 정비안 제9조제2항제1호
「산업발전법」개정에 따라 경륜용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는 자를 “한국자전거공업협회가 인정하는 자전거 및 부품 제조업체”에서 “자전거 및 부품 제조업체”로 완화하고자 함
- 나입장료 징수규정 기준 정비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
“1명당 1일”을 “경주장 또는 장외매장별로 입장하는 1명당 1일”으로, “경주장”을 “경주장 또는 장외매장”으로 하여 입장료 징수규정상 입장장소의 범위를 구체화 또는 명확히 하고자 함
- 다특별승식의 종류 및 승자결정 방법 신설안 제15조의2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 있던 승자결정 방법 중 단승식, 복승식, 연승식, 쌍승식의 승자결정 방법은 법 제11조에 직접 규정하고, 승자투표 방법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승자투표 방법 중 법에서 위임된 특별승식의 종류 및 그 종류별 승자결정 방법을 삼복승식, 쌍복승식, 삼쌍승식으로 신설하고자 함
- 라공익사업 지원대상 조문 정비안 제18조의2제1항
영 제22조제1항제2호 공익사업적립금 관련 조문의 변경에 따른 하위 조문(공익사업 지원대상) 정비하고자 함.
- 마과태료 징수절차 조문 정비안 제20조
법 제35조 개정에 따른 관련 하위법령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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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04
- 예고 종료2016-09-13
- 공포2016-11-01
- 시행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