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11-19
- 의견제출 마감
- 2013-12-30
- 공포
- 2014-02-28
- 시행
- 2014-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산업단지의 주거·보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복수의 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숙사, 보육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을 공장 부대시설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지식산업 등 첨단산업을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집적화하기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적용되는 산업용지의 최소분할면적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내의 공장설립 규제 수준을 합리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 가공장의 ‘부대시설’ 개념 합리화안 제2조
1) 산업단지의 환경을 개선하고 입주기업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입주기업체 공동으로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공장 ‘부대시설’로 인정 (안 제2조제4호).
2) 산업단지 근로자의 주거ㆍ보육 여건 개선을 위해, 보육시설 및 기숙사의 경우는 타 기업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일 경우에도 당해 시설을 설치한 기업의 공장 ‘부대시설’로 인정 (안 제2조제7호, 안 제2조제7-2호 신설).
3) 특정 업종 중심 산업단지의 특화된 발전을 위하여, 영 제59조제4항에 따라 관리권한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에 ‘부대시설’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 (안 제2조제10호 신설).
- 나도시형공장 설립 관련 규제 합리화안 제16조제1호, 제16조제2호
1)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라 수립된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환경부 고시 제2013-66호)에서는 일정규모 미만의 폐수배출시설 입지를 허용하고 있음.
2) 그러나 자연보전권역에서 신ㆍ증설이 가능한 도시형공장의 범위를 규정한 현행 16조에서는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내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전면 제한함으로써 환경부 고시와 다르게 규정.
3) 이에, 제16조1제1호, 제2호의 공장설립 기준을 상기 환경부 고시에 맞게 조정하여 입지 기준을 합리화하고자 함.
- 다신탁을 통한 소유권 이전을 입주계약 변경 사유에 추가안 제35조제1항제1호 개정
1) 영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신탁을 통해 산업용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제34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신규체결해야 하는지 제35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변경해야 하는지 불명확.
2) 이에, 영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ㆍ변경되는 경우를 제35조제1항제1호상의 입주계약 변경사유에 추가하여 관련 절차를 명확화하고자 함.
- 라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용지의 분할 최소면적 기준 완화안 제39조의3제1항제3호 신설
1) 지식산업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제39조의3에 의한 산업용지의 최소분할면적이 다른 유형의 산업단지와 동일한 1천650제곱미터로 제한됨으로써, 소규모 입지 위주인 첨단산업의 집적화에 한계가 있음.
2) 이에,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최소분할면적을 900제곱미터부터 1천650제곱미터까지의 범위에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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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19
- 예고 종료2013-12-30
- 공포2014-02-28
- 시행201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