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1-19
- 의견제출 마감
- 2013-12-30
- 공포
- 2014-03-24
- 시행
- 2014-03-2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벤처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입주 대상을 확대하고 한국벤처투자조합 유한책임조합원의 자격기준을 삭제하며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사유가 되는 휴업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입주 가능한 기업 및 지원시설 등을 확대함안 제2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 및 제11조의8제2항제4호
- 나
모태조합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운용에 대한 근거를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투자관리기관 기준 및 투자관리전문기관 관리규정 에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3조의5제3항
- 다
한국벤처투자조합 유한책임조합원에 일반 개인이 참여가 가능하도록 유한책임조합원 자격 규정을 삭제함안 제3조의6제3항
- 라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해당연도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매년 해당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문구를 분명히 함.안 제7조제4항
- 마
벤처확인 취소의 기준이 되는 휴업기간을 당초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함안 제18조의6제1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입주 가능한 기업 및 지원시설 등을 확대함(안 제2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 및 제11조의8제2항제4호)
나. 모태조합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운용에 대한 근거를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투자관리기관 기준 및 투자관리전문기관 관리규정 에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3조의5제3항)
다. 한국벤처투자조합 유한책임조합원에 일반 개인이 참여가 가능하도록 유한책임조합원 자격 규정을 삭제함(안 제3조의6제3항)
라.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해당연도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매년 해당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문구를 분명히 함.(안 제7조제4항)
마. 벤처확인 취소의 기준이 되는 휴업기간을 당초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함(안 제18조의6제1항)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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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19
- 예고 종료2013-12-30
- 공포2014-03-24
- 시행2014-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