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1-20
- 의견제출 마감
- 2013-12-02
- 공포
- 2013-12-12
- 시행
- 2013-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범정부적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정사업본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13명을 일반직공무원(6급 2명, 7급 1명, 전문경력관 가군 3명, 전문경력관 나군 7명)으로, 계약직공무원 1명을 임기제공무원(임기제 고위공무원단 1명)으로, 기능직공무원 21,060명(기능 1급 2명, 기능2급 18명, 기능3급 39명, 기능4급 88명, 기능5급 792명, 기능6급 2,156명, 기능7급 4,012명, 기능8급 6,192명, 기능9급 7,761명)을 일반직공무원 21,060명(우정주사(우정3급) 59명, 우정주사(우정4급) 88명, 우정주사(우정5급) 792명, 우정주사(우정6급) 2,156명, 우정주사보 4,012명, 우정서기 6,192명, 우정서기보 7,761명)으로 하고, 감축되는 인력 70명의 직급별 정원(6급 5, 7급 22명, 8급 33명, 9급 10명)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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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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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20
- 예고 종료2013-12-02
- 공포2013-12-12
- 시행20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