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12-02
- 의견제출 마감
- 2013-12-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한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고, 장애인의 실태조사 시 비장애인과의 비교조사 항목을 추가하여 실태조사의 완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에 대한 장애인 등록과 이에 따른 지원을 허용하되,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복지사업과 중복되는 지원은 제한함안 제13조제1항
-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의 제73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장애인 등록과 이에 따른 지원을 허용하되,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복지사업과 중복되는 지원은 제한함안 제13조제2항
- 다
장애인 실태조사 시 비장애인과 비교조사 항목을 추가함안 제18조제2항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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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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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2-02
- 예고 종료2013-12-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