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2-06
- 의견제출 마감
- 2014-01-15
- 공포
- 2014-02-11
- 시행
- 2014-0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수협중앙회의 국가 보조 또는 융자받아 시행한 직전 연도 사업에 대하여 자금 사용내용 등을 공시 하도록 하는 내용의「수산업협동조합법」개정(법률 제12085호, 공포 2013.8.13, 시행 2014.2.14)사항 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중앙회 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한 공시정보대상 신설안 제27조의5
- 나중앙회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자격요건 명확화안 제25조
1)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와 신용사업대표이사의 자격요건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여 수산부분과 금융부분으로 구분하여 명확히 함
- 다업종별 수협 중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인에 대한 조합원 자격 개선안 제22조
1) 수산업법에서 위임한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12.6.22)되어 단일 품종만 양식하던 것을 어업인이 양식 품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수협법 시행령 상 업종별수협의 조합원 자격을 양식품종이 아니라 양식방법으로 변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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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앙회 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한 공시정보대상 신설(안 제27조의5)
나. 중앙회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자격요건 명확화(안 제25조) 1)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와 신용사업대표이사의 자격요건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여 수산부분과 금융부분으로 구분하여 명확히 함
다. 업종별 수협 중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인에 대한 조합원 자격 개선(안 제22조) 1) 수산업법에서 위임한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12.6.22)되어 단일 품종만 양식하던 것을 어업인이 양식 품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수협법 시행령 상 업종별수협의 조합원 자격을 양식품종이 아니라 양식방법으로 변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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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2-06
- 예고 종료2014-01-15
- 공포2014-02-11
- 시행2014-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