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11-19
- 의견제출 마감
- 2020-12-29
- 공포
- 2021-04-06
- 시행
- 2021-04-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130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어촌공동체 유지와 활성화 등을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의 계원 자격을 이양하는 어업인에 대한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근거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331호, 2020. 5. 26. 공포, 2021. 3. 1. 시행)됨에 따라 경영이양을 목적으로 어촌계에 가입하는 사람에 대한 어촌계원 가입자격을 현행 지구별수협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한편, 시장·군수·구청장의 어촌계 설립인가 절차를 명확히 하고, 축약되어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쉬운 용어로 풀어쓰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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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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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19
- 예고 종료2020-12-29
- 공포2021-04-06
- 시행202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