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9-16
- 의견제출 마감
- 2014-10-27
- 공포
- 2014-12-23
- 시행
- 2014-1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4-558호
개정이유 — 수산업협동조합의 설립기준 중 일정한 사업규모(지구별수협은 100억원 이상, 업종별수협은 80억원 이상)를 갖추도록 규정한 것을 폐지함으로써 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조합 상임이사 자격요건을 조합 또는 중앙회, 은행에서 10년 이상 종사경력자로 국한하던 것을 수산업 관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또는 상사회사에서 10년 이상 종사경력자도 상임이사가 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여 우수인재 등용기회를 통한 조합경영 정상화 조기 달성에 기여하도록 함 또한, 중앙회 부대사업의 범위를 유가증권의 대여(貸與)에서 대차(貸借)로 확대하여 자금운용 전략 다각화를 통한 수익률 제고 및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1990호, 2013. 8. 6. 공포)이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관련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관련 근거를 마련하며, 우선출자에 관한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조합설립 인가시 사업규모 관련 기준 폐지안 제12조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
1) 조합설립 기준 중 사업규모가 지구별수협은 100억원 이상, 업종별수협 및 수산물가공수협은 80억원 이상이어야 조합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은 농협에 비해 과잉규제로 어업인의 조합 설립에 제한이 되고 있음
2) 조합설립 취지에 맞는 조합원 수 및 출자금 등 기본적인 기준만 충족될 경우 자유롭게 조합설립이 가능토록 개선
- 나조합의 상임이사 자격요건 확대로 조합경영 정상화 조기달성 도모안 제15조
1) 조합 상임이사 자격요건을 조합 또는 중앙회, 은행에서 10년 이상 종사경력자로 국한함에 따라 조합실정에 적합한 인재등용에 제한적인 문제가 있음
2) 상임이사 자격요건을 수산업 관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또는 상사회사에서 10년 이상 종사경력자도 상임이사가 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여 우수인재 등용기회 확대
- 다중앙회 부대사업의 범위 확대안 제27조의4제1호
1) 중앙회 부대사업의 범위를 유가증권의 대여로 제한하여 자금운용·관리 중 유동성 부족시 대응이 제한적이고 금융시장 다변화로 기존 자금운용 방식의 한계가 있음
2) 유가증권의 대여를 대차로 확대하여 자금운용 전략 다각화를 통한 중앙회 수익률 제고 및 자금의 유동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라우선출자에 관한 규제사항 폐지제31조부터 제39조 삭제
1) 우선출자에 대한 규제가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여 효율적으로 자본을 확충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2) 상법의 경우에도 이익 배당,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행사 등에 관하여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그 외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3) 우선출자에 관한 기본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을 정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우선출자의 탄력적 운영을 통한 자본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마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근거 신설안 제69조의3
1)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1990호, 2013. 8. 6. 공포)이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관련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근거를 마련해야 함
2) 지구별수협에서 수행하는 업무 중 조합원 가입, 출자, 지분환급 등 관리에 관한 사무, 지구별 수협 및 중앙회의 공제사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제를 판매하고 있어 동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의 수집·처리가 요구되는 업무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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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16
- 예고 종료2014-10-27
- 공포2014-12-23
- 시행201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