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2-11
- 의견제출 마감
- 2014-01-20
- 공포
- 2014-02-21
- 시행
- 2014-0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법률 제11966호, 2013.7.30 공포, 2014.2.6. 시행)에 따라 건축물·관련 에너지효율관리대상, 에너지고효율인증 대상을 산업통상자원부·토교통부 공동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 기자재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는 기자재에 대한 제외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에너지관리시스템를 구축·운영하는 자에 대해서 에너지 진단 주기 연장,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에너지효율관리대상, 에너지고효율인증 대상 세부사항 규정안 제7조제1항제6호의2·제2항 단서, 제20조제1항제5호의2 신설
- 나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 기자재 제외 제도 도입안 제22조의2 신설
- 다과징금 부과 대상 자동차 규정안 제12조의2 신설
- 라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 관리제도 도입안 제31조의30 신설
- 마에너지 진단 주기 연장안 제29조제1항제5조·제2항제6호 신설, 별표 3
- 바대기전력관리 대상제품 정비안 제14조제1항제6호·제11호 삭제, 별표 2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에너지효율관리대상, 에너지고효율인증 대상 세부사항 규정 (안 제7조제1항제6호의2·제2항 단서, 제20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나.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 기자재 제외 제도 도입 (안 제22조의2 신설)
다. 과징금 부과 대상 자동차 규정 (안 제12조의2 신설)
라. 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 관리제도 도입 (안 제31조의30 신설)
마. 에너지 진단 주기 연장 (안 제29조제1항제5조·제2항제6호 신설, 별표 3)
바. 대기전력관리 대상제품 정비 (안 제14조제1항제6호·제11호 삭제,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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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2-11
- 예고 종료2014-01-20
- 공포2014-02-21
- 시행2014-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