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2-11
- 의견제출 마감
- 2013-12-12
- 공포
- 2013-12-30
- 시행
- 2013-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는 임기제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 직종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그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6-2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1-1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6-2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2-1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12-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2-11
- 예고 종료2013-12-12
- 공포2013-12-30
- 시행2013-12-30